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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무궁화관광(주)(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아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 1. 시티투어: 당사가 미리 제천시 관내의 여행목적지, 관광일정, 운송수단, 여행요금 등을
  • 정하고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천 시티투어-시내권, 청풍권, 체험여행-레포츠체험, 기타체험, 특별시티투어-제천시관내행사와 연계된 시즌별 특별투어)
  • 2. 맞춤투어: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인터넷, 서면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정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 체결시 여행요금을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교부)

당사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을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당사자가 팩시밀리,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 송부시나,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구두 승낙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1.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기간 내 해제 통보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1일전 통보시 상품가의 30%
    • 나. 여행당일 통지시: 상품가의 50%

제10조 (계약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합됩니다. 단, 1~8호는 여행가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 1. 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 기준)
    • 2. 숙박지요금, 식사요금
    • 3. 안내자경비
    • 4.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5. 관광진흥개발기금
    • 6.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9. 여행 알선 수수료
  •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 포함됩니다. 단 맞춤투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여행의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 (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 음료)
    • 2. 여행 중 여행자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여행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 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당사는 여행 중 여행자가 당사의 고의적인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하여야합니다. 여행의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자로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5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한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금 환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이 여행계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다라 배상합니다.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전액환급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7일전까지(19~7)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3일전까지(6~3)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 여행 개시 1일전까지(2~1)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 여행 당일 취소 통보시 : 환불 불가
  •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전액환급
    •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7일전까지(19~7)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3일전까지(6~3)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 여행 개시 1일전까지(2~1)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 여행 당일 취소 통보시 : 환불 불가

[특별약관]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2호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이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사망진단서
      • 3) 그 밖의 필요 자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이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진단서
      •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이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진단서
      •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 마. 당사의 귀책으로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바. 관광지 가격인상으로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6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여행자의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여행안내를 숙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 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직접 분실장소 및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시티투어 출발 시각, 여행의 종료는 시티투어 종료 후 출발지의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단, 여행자가 자신의 의사로 투어를 종료를 요청할 경우 여행이 종료됩니다.

    제19조 (설명의 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